첫 상담부터 대표·파트너변호사
상담 직원이 아니라 사건을 맡을 수 있는 대표·파트너변호사가 처음부터 사건 이야기를 직접 듣습니다.
강제추행, 강간, 불법촬영, 딥페이크까지. 수도권과 전국 주요 도시 사건을 대표·파트너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직접 듣습니다.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상담 직원이 아니라 사건을 맡을 수 있는 대표·파트너변호사가 처음부터 사건 이야기를 직접 듣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맡는 변호사들이 한 팀으로 기록을 나눠 보고, 조사 대응과 재판 준비를 함께 설계합니다.
조사 통보나 체포는 시간을 가리지 않기에, 야간과 주말에도 전화가 연결되도록 상담 체계를 운영합니다.
사건을 먼저 들여다본 뒤, 변호인 선임이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진행을 제안합니다.
혐의 이름에 따라 적용 조문과 다툴 점, 판결 뒤 따라오는 처분이 모두 달라집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이나 협박을 써서 추행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힘이 있었는지, 어떤 경위로 몸이 닿았는지, 일부러 한 행동인지가 다툼의 중심입니다.
폭행·협박으로 간음하면 강간, 잠들거나 만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틈타 간음하면 준강간입니다. 당시 상대방이 어떤 상태였고 그것을 알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본인 의사에 반해 찍는 행위, 그리고 그 영상을 퍼뜨리거나 갖고 있거나 보는 행위까지 처벌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전화·문자·SNS를 통해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이나 영상을 보낸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고, 같은 행위라도 성인 사건보다 법정형이 높으며 신상공개·취업제한 같은 처분도 넓게 따라옵니다.
딥페이크로 불리는 허위영상물의 제작·유포, 촬영물을 빌미로 한 협박·강요가 대표적이며, 최근 몇 년 사이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간 영역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는 금품 등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유사성교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상대방이 19세 미만이었다면 아청법 제13조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을,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화장실·목욕장·탈의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그 자체만으로 형사처벌되는 범죄가 아니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회사의 징계 등 조치와 민사상 손해배상이 주로 문제 됩니다. 다만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 같은 형사 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고르면 성립 요건, 법정형, 단계별로 준비할 것을 모아 둔 페이지가 열립니다.
31명의 변호사가 성범죄총괄, 디지털성범죄, 아청법대응, 군·공무원성범죄 등 팀으로 나뉘어 기록을 검토합니다.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